포워딩 업체에서 수출입 시 하는일
포워딩 업체에서 수출입 시 하는일
포워딩이란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통관 등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대신맡아 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면서 빠르게 운송 및 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화물 운송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한 포워딩 선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무역이나 물류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을 이동하는 운송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도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물건을 가져다 주듯이 무역에서도 운송료를 받고 상품을 운반까지 해주는 곳이 포워딩 업체입니다.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도 말합니다.
포워더는 화물을 인수받아서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줄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해주는 사람으로 운송주선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 받아서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골라서 화물을 유기적으로 합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포워더 포워딩의 업무는 위탁 받은 화물을 가장 효율적인 운송 경로와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선사의 운송인과 관련이 되면서 운송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을 맡고 있는 운송관련 서비스업(통관 업무 및 보험업무 대행)을 지원하고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상을 대리하여 수입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량의 화물인 LCL화물을 하나의 FCL화물로 만들기 위해 혼합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를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수입 국내에서 수출을 할때 쉽게 보시면 해외택배 업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포워딩 추천 B/L Consignee가 목적지(수입지)
중국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는 필수
FCL, LCL, CBM 등 자주쓰는 포워딩 업체들의 용어
무역 절차의 포워딩 포워더 용어 FCL, LCL, CBM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