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포워딩 FCL 해상 수출 절차와 방법
포워더, 포워딩 FCL 해상 수출 절차와 방법
1. 화주(수출자)에게 부킹 요청이 들어오면, 선사 홈페이지에서 부킹 등록(요청) → 선사에서 승인해줌
2. 화주에게 운임스케줄 안내 메일 보내기
3. 담당건 운송사 담당자님에게 컨테이너 사이즈, 배차 오더, BKG# 알려드리기. (+ 필요시 계근 부탁드리기)
4. 윈사비스 REF# 미리 받아놓고, 운송사에서 컨테이너 씰 넘버 오면 화주에게 메일로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선사홈페이지에도 B/L 건수만큼 카피해놓고 REMARK란에 “총3건 서류마감” 이런 식으로 기입하기)
5. 운송사에서 계근증 주시면 화주에게 계근증 송부(첨부) 및 서류 요청 메일드리기
6. 화주(수출자)가 서류(CI,PL)주면 선사 홈페이지에 입력 후, S/R 요청(확정) 및 윈사비스에도 미리 입력.
화주 쪽 관세사에서 면장 보내주시면 면장#도 잘 기입! (서류CIPL ,메일, 면장 수량이나 숫자 꼼꼼히 체크하기)
(인코텀즈 조건이나 수출업체에 따라 다른데, 수출업체측에서 저희에게 보험요청 또는 관세사 대행 요청하면 저희 포워딩이 저희측 보험사와 관세사에게 보험이나 면허요청해서 이것도 대리해줍니다)
7. 화주와 수입자측 파트너에게 CHECK BL 보내주고 컨펌 받은 후, 양쪽 다 OK하면 선사홈페이지에서 SURRENDER 요청하고,
SURRENDER 확정되면 서류 전체회신해서 화주에게 SURRENDER BL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기.
(선비엘업체가 아니라면 인보이스를 먼저 드리고 그 화주가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해줘야 저희측에서 화주에게 써렌더를 주겠죵?)
(BL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써렌더 BL이나 원본BL(OBL) 없이는 DO(화물인도지시서)를 절대 받을 수 없고, 화물도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8. 수입자측 파트너에게 PRE-ALERT(지금 해당 건 선박 출항했고, 선박 도착하기 전 미리 정보 줄게) 메일로 보내드리기
9. 윈사비스에 최종입력& 선사 M INV 뽑아서 비용이랑 환율 맞춰보고, 지결 뽑고, 화주청구서 뽑고, C/N 뽑고, P/F 뽑아서 서류 정리!
FCL 서류정리 (회사마다 직원마다 천차만별이니 그저 참고만 하셔용)
P/F - 화주INV - 마스터INV - C/N - B/L - 부킹요청 - 운임스케줄 - 컨씰넘버 - CIPL
포워더 포워딩 Damage claim 처리 및 해결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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