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업체 포워딩회사가 하는 업무
무역 업체 포워딩회사가 하는 업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대우도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포워딩이 포괄적인 업무를 합니다.
메인 업무는 해외 운송이 주 입니다.
무역관련업무를 하지만 무역회사는 아닙니다.
그 외에 수출, 수입, 통관, 인허가 등 회사마다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전망과 대우는 회사마다 아주 상이 합니다.
FOB는 배에 실으면 끝나는데요.
VS
CIF는 보험료 + 운송료 + 육지에 도착했을 경우 육지에서 또 운송료 + 후진국이면 통관 급행료 + 육지 운송 사고 위험 등등 엄청난 위험 리스크가 깔려 있습니다.
지식인에 물어볼 께 아니구요.
이거는 해당국에 물품을 운송해본 유경험 회사에 문의를 해서
유사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물품에 때라 운송료 프레잇 비용이 천차만별 이구요.
1) 신용장(L/C)
개념 정리 해드릴꼐영.
이건 돈 문제에요. 예를 들어 영화 국가부도의날 보셨죵? 거기서 허준호 그릇 공장 사장이 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요. 어음 5억 (몇월 며칠 딱 지나서 은행가면 그 돈 현금으로 바꿔준다) 약속증서에영
신용장도 그런 거라구 보시면 되영.
물건 파는 사람하구 - 물건 받는 사람하구 같은 국내에 있는 한국사람이면 그냥 계약하구 돈 이체해 주고 택배 보내주고 끝나는데영.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는 좀 달라져영.
그리구 금액이 큰 경우는 더 그래용.
왜냐면 물건 받는데 3주~한달 이상 걸리거든영.
물건 대금이 100억 어치해영. 그럼 100억을 다 주고 믿구 한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용?
없어용.
아파트 전세 계약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영.
그래서 100억을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는 개념이에용.
물건 파는 사람이 100억 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보증을 해주는 개념이 신용장의 개념이에용.
신용장은 은행에서 해주잖아용.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용.
그럼 파는사람A - 은행 - 사는사람B 이렇게 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파는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실어주면 그 증명서 (선적서류) 를 은행에 보여주고 -> 은행은 그걸 확인하구 -> A로 대금을 주는 거에영. 그리구 또 중간에 도착하면 그 증빙서류 (통관증명서 등) -> 은행에 보여주고 -> 은행은 그걸 확인하구 -> A로 대금을 주게 되는 거에영.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옥션 같은데서 물건 살때 - 사는 사람이 구매확인 해야 돈 넘어가죠? 그거랑 같다고 보심 되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용장 공부를 하면 쉽게 다 이해가 술술 되영!
2) 위 영문 용어들 설명을 드릴께영
저것도 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이 개념원리로 설명을 드릴께영
위에 A가 물건을 100억어치를 다른나라 B로 보내잖아영? 그럼 부산항 이런데 가서 컨테이터에 실어서 보내영. 그래서 그게 싱가포르항 거쳐서 중동, 유럽 이런데로 가는 거에영 그거 가는데 배가 가잖아영? 한달 넘게 막 걸려용. 그래서 부산항 - 싱가포르항 - 중동, 유럽 등 이런 나라까지 가서요 - 배에서 내려서 - 다시 철도, 고속도로를 타고 B 한테까지 가야해용. 배만 내린다구 되는게 아니구 철도, 고속도로 이거 낙후된 곳은 사고도 많이 일어나영. 차 납치해서 다 팔아먹는 경우도 생기구여, 사고나는 경우도 생기구여.
그래서 100억어치 물건 중 일부가 파손되거나 도둑맞으면 그걸 누가 보상을 할까영?
다시 보낸다 쳐여. 또 다시 부산항에서 물건 실어서 가는데 또 한달이 걸려여?
그동안 공사 못해여. 자재 없어어. 그거 적자나는거 누가 보상을 할까영?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에영
A와 B중에서 저런 리스크 부담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위 영문 조건이 탄생한 배경이에영
그럼 이 개념이 선 상태에서
FOB 개념을 볼까영? =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시점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쉽게 말해 파는 사람 A는 부산항에 선적만 딱! 하면 책임 끝! 이라는 거에영 이후에 부산-싱가포르-현지 도착하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B사는 사람이 부담하라라는 뜻이에영)
CIF 개념을 볼까영?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
(쉽게 말해 파는 사람 A는 부산항-싱가포르항-현지 도착까지 배송비용 + 물품 망가질 경우 대비한 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 거에용)
즉 위에 영문 조건들은요.
물건 파는 사람 A랑
물건 사는 사람 B가
부산-싱가포르-현지항구-현지철도도로-현지창고까지 도착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질꺼냐?
하는 걸 결정해 놓은 조건이에요.
FOB 조건 다시 볼께영 => A는 배에 적재한 하면 끝이에영
CIF 조건 다시 볼께영 => A는 배에 적재하구 + 운송비용 + 물품보험료까지 내야 해용
당연히 FOB 보다 CIF 가 비용이 비싸게 들어용.
그래서 보통은 B는 운송료 보험료 그만큼 돈을 더 받게 계약을 해줘영
귀찮아서 돈 더 많이주고 A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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